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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자원순환법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행사/교육 일자 2025.10.13~2025.10.29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담당자 권현경
첨부파일

  환경부에서는 '26.1.1.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의소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공동으로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하는 업체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10월 29일(수) 13:30~16:30

 2. 장     소 : 음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실

 3. 참가대상 : 기업체 환경 관련 담당자 40명

 4. 참 가 비  : 무료

 5. 교육일정 : 

시간

내용

비고

13:30~14:25

자원순환법 개정사항(환경성보장제)

환경환경공단 

충북지사

14:25~14:45

그린리턴 사업 소개(폐기물부담금)

15:00~15:40

올바로 사용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사용법

15:40~16:30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안내

E거버넌스


 6.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 작성

 7. 문 의 처  : 음성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043-873-9911

 

*별첨 : 자원순환법 개정내용 설명회 공문 1부.    끝.

음성상공회의소

(우)2766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오류리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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