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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출처 소비자권익보호국/보험상품분쟁1국 작성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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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조속한 일상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분조위 회부 통지 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을 자진 취하한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건에 대해서도

ㅇ 여행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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