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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25호] "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담당부서 제도혁신지원팀 작성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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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 테라스 영업, 골목골목까지 허용


외식업계의 옥외영업이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 한정됐으나, 전국적으로 원칙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는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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