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음성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출처 회계감독국 작성일 20260409
첨부파일

ㅁ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ㅇ (개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 '25년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

ㅇ (대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ㅇ (기한)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ㅇ (위반시 제재)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

ㅁ 소유,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

ㅁ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 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2026.4.3(금)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경쟁입찰 실시 정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
국민성장펀드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성상공회의소

(우)2766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오류리 802)

Copyright (c) 2017 eum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