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음성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제2025-13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출처 금융통화연구실 작성일 20250522
첨부파일

⑴ 본 연구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1/3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하다(‘24.10월 기준).

⑵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①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②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③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가입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정보제공실험(Information Provision Experiments)을 통해 확인하였다.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① 손실 우려(받는 연금 총액 < 집값) ②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③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을 꼽았다.

⑶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치의 1/20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 경우(총 37만명 신규 가입)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따라서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i)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ii)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iii) 또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iv) 아울러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⑸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민간 역모기지 상품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i)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하며, (ii)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 (iii) 아울러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iv)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는 ‘12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LTV, DTI, DSR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보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전글, 다음글
[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제2025-13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아껴보자!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음성상공회의소

(우)2766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오류리 802)

Copyright (c) 2017 eums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