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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출처 금융정책과 작성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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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1.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DTI*

50%

60%

60%

60%

③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ㅇ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 제공



ㅇ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금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3.6억원), 1.0억원(3.0억원→4.0억원) 증가



<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주담대 한도

차주단위 DSR 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非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4억원

(LTV 40%)

3.0억원

(LTV 50%)

4.2억원

(LTV 70%)

6.4억원

규제완화 후

3.6억원*

4.0억원**

4.2억원

* (투기지역) 6억원X0.6 = 3.6억원

** (조정지역) 5억원X0.7+(6-5)억원X0.6 = 4.1억원 ⇨ 한도적용으로 4.0억원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겠습니다.



ㅇ 또한 총 4.1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ㅇ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년중 일반전세대출 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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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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