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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출처 자본시장과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작년 12월 9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12.9)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180조의4)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안 제208조의41)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예시)

 

ㅇ 다만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안 제208조의42)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80조의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계약 체결일시거래 상대방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안 제208조의51)

 

ㅇ 대차거래정보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안 제208조의51)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의 원본*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 (메신저 화면 캡처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할 것

 

주식 매매정보차입정보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매도 가능한 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자본시장법 시행령(180조제4)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증권금융을 포함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위법한 공매도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었습니다(법 제429조의3)

 

* (불법공매도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 (시행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안 제379조제2)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되었습니다(법 제449)

 

□ (시행령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법인인 는 6천만원법인이 아닌 자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22)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가중 또는 감경)을 고려하여 산출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2.2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지며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전자우편 : guardkim@korea.kr

팩스 : 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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