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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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병석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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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증진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3. 10. 30. ~ 11. 30.'까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 ·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세무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요건, 혜택, 제출 방법 등은 붙임내용과 같이 안내드리며,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 (nt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및 투자확대계획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3년 2.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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