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알림]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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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병석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58 | ||
첨부파일 | |||
2023.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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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알림]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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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2023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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