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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알림]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작성자 진병석 작성일 2023.08.30
조회수 380
첨부파일

2023.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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