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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고용정보원 안내]2023년도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 권현경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21

             20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0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는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함

-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업종코드 : 38)
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 : 46319)
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업종코드 : 46102)
4.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업종코드 : 52941)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고용허가서 허위 발급으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 한시적 연장(∼‘23.12.31.)

② (입국유예)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시기 연기를 원할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 지방관서는 해당 내용을 즉시 본부에 보고, 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입국시기 조정

③ (고용허가 포기) 사업장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포기하는 경우 즉시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
- 지방관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최우선으로 다른 사업장에 알선 조치

④ (신속입국 추진) 우리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자에 대한 신속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출국가 상황 등에 따라 입국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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