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공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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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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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대상 사업장 화관법 검사기준 사전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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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Ⅱ) 안내 |
▼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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