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성군] 11. 27. 폭설 피해 기업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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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24.12.03 |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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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서는 11.27. 폭설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신고서 접수를 통해 (중진공)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을 위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개 요 ❍ 근 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16조 ❍ 대 상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 추진방법 ① (피해기업) 피해신고서 제출(www.safekorea.go.kr 접속 작성) ※ 피해신고방법 붙임 참조 ② (기업지원과) 불법행위 확인 후 필요서류 피해기업 개별 안내 ③ (피해기업)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 제출 ④ (기업지원과) 현장실사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문 의 : 음성군 기업지원과 043-871-3622
□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 안내 ❍ 피해자 정보 : 사업주 정보 ❍ 피해장소 : 피해 사업장 정보 ❍ 신고자 정보 : 신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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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11. 27. 폭설 피해 기업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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