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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안내
작성자 진병석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375
첨부파일

미혼 청년 결혼 장려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혼근로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 월적립액 : 근로자 기본형 80만원(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농업인 60만원(도·시군 30, 농업인 30)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19세~39세)

 ○ 신청접수 : 근로자 주소지 시군청 및 등기우편 접수(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포스터

       2. 2024 충북행복결혼공제(전단지-근로자용)

       3. 공고문(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4. 사업안내 참고자료(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5. 서식(2024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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