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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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병석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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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결혼 장려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혼근로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개요 ○ 월적립액 : 근로자 기본형 80만원(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농업인 60만원(도·시군 30, 농업인 30)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19세~39세) ○ 신청접수 : 근로자 주소지 시군청 및 등기우편 접수(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포스터 2. 2024 충북행복결혼공제(전단지-근로자용) 3. 공고문(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4. 사업안내 참고자료(2024 충북행복결혼공제) 5. 서식(2024충북행복결혼공제)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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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안내 |
▼ | [충주상공회의소]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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