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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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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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①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③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조건 ㅁ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예산사정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가능) ㅁ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ㅁ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ㅁ 대출방식 -직접대출 ㅁ 기 타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 (kosmes.or.kr) ●자금상담 : 중진공 충북북부지부 (043-841-3600) ●신청기간 : ~ 11월 초 마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 참조 |
▲ | 중점업종(플라스틱 및 화학공업) FTA 활용 교육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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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지원사업 신청안내 |
▼ | 중대재해방지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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