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 알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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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21.04.08 |
국세청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는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신청 절차에 대해 하단의 링크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문의)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42-615-2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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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알림]「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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