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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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20.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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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70호)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내용
나. 시행일자 : 2020. 7. 1 (※FTA원산지 수수료는 21년 1월 예정)
다. 문의전화 : 음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43-873-9911)
* 첨부 :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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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알림]2020년 7~8월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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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 안내 |
▼ | 국립한경대학교 계약학과(산업체 재직자 정규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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