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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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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 안내
작성자 권현경 작성일 2020.06.25
첨부파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70호)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이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내용   

구분

비회원

회원

기존

변경

서명등록

55,000/

55,000/

면제

면제

원산지

증명서

일반(비특혜)

7,000/

9,000/

면제

면제

관세양허

1,500/

1,900/

면제

면제

FTA

7,000/

9,000/

면제

면제

일반무역관계증명서

7,000/

9,000/

면제

면제

    

 

 

 

 

 

 

 

 

 

. 시행일자 : 2020. 7. 1 (FTA원산지 수수료는 211월 예정) 

 

. 문의전화 : 음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043-873-9911)

 

* 첨부 : 원산지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 개편 안내 공문 1부     끝.

 

음성상공회의소

(우)2766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 (오류리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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