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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권현경 작성일 2018.03.22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 2018-29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선정 공고

 

수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입주업체를선정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1. 대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6일원

  . 사용기간 : 5(갱신 시 3년 연장 가능)

  . 모집업체 수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구 분

모집업체

건물면적

(/개소)

개소당

연간사용료()

개소당

월사용료()

비 고

가공공장(1)

2

705

3,260,400

271,700

단층

가공공장(2)

2

1,116

5,325,840

443,820

2

식 당

6

171.5

1,967,760

163,980

단층

  위 사용료는 임시산정 금액으로 재산평정가격 결정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공공장

     -(산업분류) : 업태 ➠『제조, 종목 ➠『수산물 가공

     -(입주신청) : 복수신청 가능하나 선정은 1(업체) 1개소

   식당

     -(산업분류) :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음식점

     -(입주신청) : 주 메뉴 1개소 신청 원칙

     -(지역제한) : 지역제한(괴산) : 2개소, 전국모집 : 4개소

     -(업종범위제한)

개소수

주 메뉴

비 고

1

민물회(쏘가리, 송어, 향어 등)

 

1

해산어(활어, 참치회, 선어회 등)

 

1

구이 및 튀김(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1

기타 메뉴(올갱이국, 생선국수, 어죽 등)

 

2

, 구이, 기타메뉴 제외 수산물

 

  해수배출 시 염분제거 전처리 시설 설치 또는 별도의 배출시설 필요(개별설치)

 

3. 추진일정

  . 입주업체 모집공고 : 2018. 3. 9. ~ 3. 30. (22일간)

  . 입주 희망업체 설명회 개최

    일 시 : 2018. 3. 30.() 14:00~

    장 소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괴산읍 대덕리 46-6)

  . 입주업체 참여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4. 2.() ~ 4. 13.() (09:00 ~ 18:00)

    접수장소 : 충청북도 유기농업연구센터 2층 산업단지운영팀 사무실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08, 충북유기농업연구센터 2

   여 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의

      본 공고 별첨수산식품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 유의사항 :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 선정발표 : 2018. 5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계약의 해지

  계약 체결시점부터 5개월 내에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대상 건축물을 입주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대상 건축물의 사용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타 입주업체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의 별첨입주업체선정 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가지며,본 공고 및

     별첨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입주업체 의견 차이는 내수면산업연구소의 해석에따름

  본 공고나 별첨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름

  입주업체 신청자격 미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계약서 등은 임대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괴산 대제산업단지의 유입수 기준에 맞춰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를 위한 시설은 신청자가 설치 운영함

  신청자는 시설물의 조성상태, 현황과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우수·오수·상수시설은 거점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주변 공공 시설물을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주업체는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보안, 가스, 통신,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입주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산업단지운영팀(043-220-6511~5)으로문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입주업체 선정안내서(가공공장) 1부

        2.입주업체 선정안내서(식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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