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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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현경 | 작성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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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 2018-292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선정 공고
수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입주업체를선정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1. 대상시설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6일원 나. 사용기간 : 5년(갱신 시 3년 연장 가능) 다. 모집업체 수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위 사용료는 임시산정 금액으로 재산평정가격 결정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가공공장 -(산업분류) : 업태 ➠『제조』, 종목 ➠『수산물 가공』 -(입주신청) : 복수신청 가능하나 선정은 1인(업체) 1개소 ❍ 식당 -(산업분류) :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음식점』 -(입주신청) : 주 메뉴 1개소 신청 원칙 -(지역제한) : 지역제한(괴산) : 2개소, 전국모집 : 4개소 -(업종범위제한)
※ 해수배출 시 염분제거 전처리 시설 설치 또는 별도의 배출시설 필요(개별설치)
3. 추진일정 가. 입주업체 모집공고 : 2018. 3. 9. ~ 3. 30. (22일간) 나. 입주 희망업체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3. 30.(금) 14:00~ ○ 장 소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괴산읍 대덕리 46-6) 다. 입주업체 참여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2.(월) ~ 4. 13.(금) (09:00 ~ 18:00) ○ 접수장소 : 충청북도 유기농업연구센터 2층 산업단지운영팀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08, 충북유기농업연구센터 2층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의 본 공고 별첨「수산식품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라. 유의사항 :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마. 선정발표 : 2018. 5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계약의 해지 ○ 계약 체결시점부터 5개월 내에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대상 건축물을 입주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 대상 건축물의 사용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입주업체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의 별첨「입주업체선정 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가지며,본 공고 및 별첨「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입주업체 의견 차이는 내수면산업연구소의 해석에따름 ○ 본 공고나 별첨「입주업체 선정 안내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름 ○ 입주업체 신청자격 미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 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계약서 등은 임대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괴산 대제산업단지의 유입수 기준에 맞춰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를 위한 시설은 신청자가 설치 운영함 ○ 신청자는 시설물의 조성상태, 현황과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우수·오수·상수시설은 거점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물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주변 공공 시설물을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주업체는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대상 건축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보안, 가스, 통신,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입주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산업단지운영팀(☏043-220-6511~5)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입주업체 선정안내서(가공공장) 1부 2.입주업체 선정안내서(식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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